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처럼 회사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사람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게 하고, 실제로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개념을 넓히는 법이에요. 노조 활동과 파업이 가능한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원청 회사가 지게 되는 교섭 부담과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전형노동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들의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또한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사업주들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파견ㆍ도급계약 등을 이유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에 처해 있음. 한편 노동쟁의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 즉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정의되고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주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산업현장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정의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으로써 비전형ㆍ비정규직ㆍ하청노동자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길이 열려서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게 돼요.
근로조건을 실제로 정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직접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할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권리분쟁도 노동쟁의에 들어가면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가 넓어져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원청의 교섭 부담이 커지면서 하도급 구조나 물류·서비스 현장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