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위산업 물품을 사거나 키우는 사업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이 평가 기준을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떨어지면, 들인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업의 참여 부담은 줄어들지만, 보상에 쓰이는 돈은 나라 예산에서 나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상 ‘구매사업’ 추진 시,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중소ㆍ벤처기업은 사업 참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보상되지 않음. 또한 ‘방산 육성사업’의 경우에도 종합점수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최종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발생하는 부담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로 인해 중소ㆍ벤처기업이 방위산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국내구매사업’과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한 중소ㆍ벤처기업이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탈락할 경우 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 기술력 있는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유도하고자 함. 이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평가 기준을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떨어질 때 들인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이 보상 조항의 대상은 중소·벤처기업으로 적혀 있어요.
탈락 기업에 주는 보상금은 국가 예산에서 나가고, 얼마나 들지는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