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조사를 할 때 조사원이 "말하지 않을 권리"와 "법률·회계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그 답변을 조서에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조사받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방어 수단을 안내받게 되는 대신, 조사 시작 단계에 고지와 기록 절차가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가 법률ㆍ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조사는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제약을 가하는 등 권익 침해로 나아가기 위한 행위이며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등 사실상의 수사로 보아야 함에도, 조사대상자가 전문가 입회를 요구해도 전문가 참여 없이 임의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조사 시 조사원이 진술거부권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사대상자인 국민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2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행정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 시작 단계에서 진술거부권과 전문가 조력권을 안내받고, 그에 대한 답변이 조서에 기록돼요.
전문가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조사원에게서 안내받고 답변이 조서에 남아요. 안내와 기록 절차가 더해지면서 조사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조사에 앞서 권리를 고지하고 답변을 조서에 적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행정조사를 받을 일이 없다면 바로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