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종된 아이를 찾을 때 쓰는 유전자 정보와 신상정보를 지금은 서로 다른 기관이 나눠서 관리해요. 이 법은 경찰청장이 신상정보를 직접 관리하게 하고, 유전정보는 가명처리를 한 뒤 검사기관에 보내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는 경찰청장이,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관리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 관리는 전문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음.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와 신상정보를 각각 다른 기관이 관리하도록 한 것은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신상정보를 경찰청장이 아닌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관리함에 따라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견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경찰청장이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되,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한 경우 가명처리를 한 후 검사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상정보를 경찰청장이 직접 관리하게 되면서 절차 단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채취한 검사대상물은 가명처리를 한 뒤 검사기관에 보내지고, 유전정보와 신상정보는 다른 주체가 관리해요.
실종자의 유전정보와 신상정보를 어느 기관이 관리하는지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