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 중에 경찰이나 검찰이 통신사나 온라인 서비스 회사에 "이 자료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붙잡아 둘 수 있게 되는 대신, 아직 범죄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기록도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회사가 계속 보관하게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는 그 특성상 텔레그램 등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나 국제공조의 한계로 수사에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제공조를 통해 전자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발효된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위 협약 제16조 등에서 수사단계에서의 전자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위 협약 가입에 장해가 되고 있음. 이에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을 현행법에 도입하여,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쓰는 온라인 서비스의 기록도, 수사기관이 보전을 요청하면 회사가 지우지 않고 남겨 둘 수 있게 돼요.
가해자가 자료를 지우기 전에 수사기관이 회사에 보전을 요청할 수 있어서, 증거 확보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수사기관의 보전요청을 받으면 해당 전자기록을 지우지 않고 보관해야 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해외 서비스와 얽힌 사이버 범죄에서 전자증거를 보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