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AI 인재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분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세액공제의 종료 시점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미뤄요. 해당 기업과 사람은 세금 부담이 2년 더 줄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활동하던 AI 우수인력 등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영상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 추가공제 등 국가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수인력 유입 촉진, 영상·문화산업의 지속 성장,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세제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AI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제25조의6제1항, 제25조의7제1항, 제29조의8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받을 수 있어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2년 더 적용받아요.
통합고용세액 추가공제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년 더 유지되는 만큼, 그 기간에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