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이 그 과정에서 자기 범죄가 드러나면, 지금은 형을 줄이거나 없애줄 수 있지만 개정안은 반드시 줄이거나 없애도록 바꿔요. 대신 신고한 사람의 처벌이 확실히 줄어드는 만큼, 부정에 가담했던 사람도 감면을 받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의 신뢰성과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되고, 부정청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협조가 결정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인 규정으로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1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법률상 감면을 하도록 하여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은폐된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보다 실효적인 공공재정 보호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 과정에서 자기 범죄가 드러나도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돼요.
먼저 신고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신고로 적발될 가능성이 생겨요.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의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는 부분은 없고, 공공재정 부정수급 적발 방식이 달라지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