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지털자산(암호화폐 같은 것)을 다루는 사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장치가 새로 생기고, 사업자는 지배구조와 영업행위 규제를 지켜야 해요.
디지털자산 시장은 최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해 증권시장에 견줄 수 있는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이용자 보호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율체계가 마련 중임. EU, 미국, 일본 등 해외 유수의 국가에서는 이미 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을 위한 법률의 제정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한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기존 국내법상 디지털자산을 규율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적 관점의 논의보다는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라는 규제 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Web 3.0 생태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그림자 규제가 적용되어 왔는데, 전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디지털자산 산업의 원활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디지털 기술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디지털자산 상품의 개념을 정의하고, 디지털자산 산업과 관련된 업종ㆍ업무 유형에 대한 진입ㆍ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통해 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의 이용자 유형을 규정하고 유형별 역할ㆍ위험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ㆍ산업ㆍ이용자 측면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갖추어,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시장 및 디지털자산 산업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자 자산 보호와 발행 공시, 불공정거래 규제가 생기고, 전문이용자인지 일반이용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보호 장치가 달라져요.
금융위원회 인가나 등록을 받아야 영업할 수 있고,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경영건전성, 영업행위 규제를 지켜야 해요.
발행과 이용, 유통에 별도의 특례 규정이 적용돼요.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이용이 허용돼요.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인가와 등록, 공시, 불공정거래 규제를 담은 규율 체계가 새로 만들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