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땅속 시설물, 건물을 짓는 사람이 공사장에서 기준을 넘는 지하수가 새어 나와 땅꺼짐 가능성이 생기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해요.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고, 사고를 막기 위한 긴급안전조치도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광명시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일평균 1,600톤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지하수로 인한 지반침하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관리나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지하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현장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생긴 경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규정하여 지하수 및 유출지하수 이용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9, 제37조의2제1호의2 및 제39조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준을 넘는 지하수 유출로 땅꺼짐 가능성이 생기면 정부에 신고가 들어가고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기준을 넘는 유출지하수가 생기면 신고해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요.
현장 유출지하수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대신 신고 이후 안전조치 근거가 생겨요.
직접 적용받는 일은 없지만, 유출지하수 신고와 긴급안전조치라는 관리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