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에 직접 적어 넣고, 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넓히자는 법이에요. 주민투표와 지원을 받는 지역이 넓어지는 대신, 지원해야 할 지역과 그에 드는 비용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투표 실시 및 통보 범위, 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주변지역 범위,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범위 등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그 범위를 일률적으로 ‘5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음.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지역의 범위를 5킬로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발전소와 달리 방사선 안전성ㆍ환경적 영향ㆍ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범위가 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등 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경우 긴급보호조치를 위해 관계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과 같이 제한된 범위 설정은 지원대상 범위를 협소하게 하여 지역 수용성과 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주변지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10킬로미터로 확대함으로써 주민지원범위를 현실화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성과 수용성을 높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2조제9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 시행령 기준으로는 주민투표와 지원 대상에서 빠지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대상에 들어와요.
이미 대상이라 범위 자체는 그대로지만, 함께 지원을 나눠 받는 지역이 넓어져요.
지원 대상 지역이 넓어지는 만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늘어나요.
10킬로미터 밖에 살면 이번 개정으로도 주변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