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고용주)가 저지른 경우, 지금은 그 사용자가 스스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은 사용자의 조사의무를 없애고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나 인지로 조사하도록 바꿔요. 조사 주체가 가해자에서 정부로 옮겨가지만, 정부의 조사·조치 권한이 그만큼 늘어나요.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의무의 수범자를 사용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직접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가해자의 ‘셀프 조사’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음. ‘셀프 조사’의 경우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 의해 실시되는 조사가 오히려 피해노동자에게 또다른 괴롭힘으로 작용할 소지가 큼. 이러한 이유로 고용노동부도 내부 지침을 통해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 사건은 근로감독관도 병행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가해자인 사용자의 ‘셀프 조사’ 의무가 존속한다는 점, 사용자의 조사결과가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와 상이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률상 직접적 조사의무자인 사용자의 조사결과를 배척하는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셀프 조사’ 의무를 제거하며,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자의 괴롭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직장을 만들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인 사용자가 스스로 하던 조사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나 인지로 조사해요. 요청하면 장관이 조치를 반드시 명하도록 해요.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서는 조사의무가 없어지고,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사와 조치명령을 받게 돼요.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가해자인 사건은 지금처럼 사용자가 조사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