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로스쿨을 졸업하려면 국제법, 노동법, 조세법 같은 전문 법률과목을 학점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과목들 중 하나를 변호사시험에서 골라 점수로 보는데, 과목별 학습량과 표준점수 차이로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쏠린다는 지적에서 나온 개정이에요. 시험으로 한 과목만 준비하던 방식 대신 학교 수업으로 이수하게 되면, 준비 방식과 이수 과목이 달라져요.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7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을 규정하고, 응시자는 이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목별로 학습량, 시험 난이도, 표준점수의 차이에 따른 유불리가 있어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편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선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변호사협회, 교육부, 법무부 모두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제도개선의 방법으로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폐지 또는 Pass/Fail로의 전환 및 학점이수제의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여 선택과목에 대한 Pass/Fail 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 전문 법률과목(옛 선택과목) 이수가 포함돼요. 한 과목만 골라 시험 점수로 준비하던 것과 달리, 정해진 과목을 수업으로 이수하게 돼요.
선택과목을 점수로 겨루던 방식이 바뀌어, 과목별 유불리에 따른 쏠림은 줄 수 있어요. 대신 로스쿨에서 학점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이 생겨요.
이 법은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에 관한 것이라, 그 밖의 일상에는 직접 닿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