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성 농어업인이 아이를 낳거나 키우려고 농사나 어업을 잠시 쉬면, 그 기간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라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새 지원이 생기는 대신 필요한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ㆍ육아 등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출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같이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이와 비교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출산ㆍ육아와 농어업일을 함께 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출산ㆍ육아로 인하여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에 대한 경제적 보완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농어촌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청년 농어민 확대를 위해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영농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이나 자녀 양육으로 일을 일시 중단한 기간에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이미 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가 있어서 이 법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새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세금으로 마련해요.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기간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