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주인(지배주주)이 자기 회사와 직접 거래해 자녀 같은 가족에게 이익을 넘긴 경우에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매기게 하는 법이에요. 세금이 매겨지는 범위는 넓어지고, 그런 거래를 한 주주와 가족은 낼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정법인과 거래 시 증여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여 지배주주 본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는 변칙증여의 대표적인 거래유형으로 증여의제 대상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5제1항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를 통해 가족에게 이익을 넘기는 거래에 증여세가 매겨지는 범위가 넓어져요.
내가 직접 내 회사와 한 거래도 증여로 볼 수 있게 돼, 세금을 낼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 거래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어요.
평범한 개인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일상에는 직접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