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돈을 내놓으면 그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더 이어가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세액공제의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세액공제의 기간을 203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8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35년 12월 31일까지 출연금의 10%만큼 법인세를 덜 낼 수 있어요.
세액공제가 10년 더 이어지면서 출연이 계속될 수 있는 조건이 유지돼요.
공제되는 만큼 법인세 수입은 줄어들고, 그 몫은 국가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