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자리를 구할 때, 지원하려는 회사가 최근 3년 안에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인지 구직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임금을 안 준 사업주만 알려주는데, 여기에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도 추가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구인자가 그 임금체불 사업주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구인정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장 공표제도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명예 또는 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려는 제도이나, 최근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여전히 증가하는 등 명단공표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구인기준일부터 3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현행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직자 고지 및 구인정보 게재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9조제6항제1호, 제25조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하려는 회사가 구인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이면 그 사실을 안내받거나 구인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 사업주에 더해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 정보까지 확인해 구직자에게 알리거나 구인정보에 게재해야 해요.
구인할 때 3년 동안 중대재해 발생 사실이 구직자에게 고지되고 구인정보에 실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