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안을 만들 때, 여러 부처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 분명히 적어두는 내용이에요. 계획을 한 방향으로 맞추기 쉬워지는 대신, 각 부처가 스스로 세운 계획에 복지부의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으로, 각 기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안 작성단계부터 각 기관의 계획을 면밀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5년마다 세우는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만드는 절차가 바뀌는 내용이라,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점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기본계획안을 만드는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처 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