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결된 탄핵소추안은 같은 국회 임기 안에서는 다시 발의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다만 새로운 소추 사유를 적으면 다시 발의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결된 안건의 경우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일사부재의를 규정하고 있음. 일사부재의는 탄핵소추안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 안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단일한 의사 결정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국회의 회기를 달리하여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의에 위반되지 않는데, 같은 소추 사유를 기재한 탄핵소추안이 회기만을 달리한 채 반복 발의됨에 따라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결된 탄핵소추안의 경우 같은 국회 내에서 일사부재의를 적용하되,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안정성 제고와 국회 탄핵소추권 보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같은 국회 안에서 반복 발의하는 일이 줄어들어요. 대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다시 낼 수 있는 범위도 새로운 사유가 있는 경우로 좁아져요.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시 내려면 새로운 소추 사유를 적어야 해요.
같은 사유로 회기를 바꿔가며 탄핵소추안이 반복 발의되는 경우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