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때 허위사실을 알리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 법안은 처벌 기준을 더 좁고 분명하게 바꿔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만 처벌하도록 해요. 표현의 폭은 넓어지고, 대신 지금 처벌되던 일부 표현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 본인 또는 타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표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하고 자 함(안 제25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 기간에 후보에 관해 말할 때 처벌 기준이 지금보다 좁아져요. 대신 허위사실이 퍼져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요.
말과 글로 처벌받을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동시에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형사처벌로 다투기는 지금보다 어려워질 수 있어요.
'중대한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가려야 해서, 적용 기준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