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는 법이에요. 기업이 내는 세금이 늘어 나라 살림에 쓸 돈이 늘어나는 대신,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 기조에 따라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14.9% 줄었고, 특히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 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 5000억원 으로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며 재정 건정성 악화는 물론 R▒D 투자, 인프라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등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법인세율을 최고 25%로 원상복구해 세수 안정성을 확보하고조세를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5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인세로 걷히는 돈이 늘면 연구개발, 시설, 복지에 쓸 나라 재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다만 늘어난 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나 고용, 가격에 어떻게 이어질지는 이 법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내야 할 법인세율이 25%로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나요.
최고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이 조항의 직접 대상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