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 이해와 활용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고 알리는 내용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초중고 등 각급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 기반을 정부 계획에 담자는 취지인데, 교육과정 개발과 보급에는 예산과 인력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및 시행하여야 하며, 인공지능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교육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에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교육과정을 나라가 연구하고 개발해 보급하는 일이 기본계획에 담겨요. 다만 수업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정부가 보급하는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받아 쓰게 될 수 있고, 새 교육과정에 맞춘 준비와 연수 부담도 함께 생길 수 있어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교육과정 항목이 하나 추가돼요. 연구, 개발, 보급, 홍보에는 세금이 쓰이는데 규모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