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을 때 회사에 매기는 과징금의 '최대 50억 원' 상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상한이 사라지면 매출이 큰 회사일수록 낼 수 있는 금액이 커지고, 기업이 부담할 위험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 한도를 제한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근,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등의 위험에 대비해,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신용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ㆍ훼손되면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 조항으로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부과 최대한도가 5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출규모가 큰 신용정보회사에는 실질적 제재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2천만 유로(약 270억 규모)와 연간 총 매출액의 4%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규제보다 사후 처벌을 강화해 기업의 실질적인 보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과징금 한도를 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2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신용정보를 다루는 회사가 정보를 잃어버리거나 유출했을 때, 회사가 낼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이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회사가 유출 사고를 냈을 때 과징금이 50억 원에서 멈추지 않고 매출에 따라 정해질 수 있어서, 보안 관리에 드는 비용과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과징금은 매출의 3% 이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상한 삭제로 바뀌는 폭이 큰 회사보다 작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