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사업자가 교통행정기관에 이동편의시설(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자료를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시설 관리 상태를 계속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대신, 교통사업자에게는 정기 보고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관리ㆍ감독 기능을 체계화ㆍ효율화하기 위하여 교통사업자의 보고 및 자료제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사업자가 교통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현황이 정기적으로 보고돼요.
필요할 때만 내던 보고와 자료를 정기적으로 내야 해요.
이동편의시설 현황 자료를 정기적으로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