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이나 참사가 났을 때 국가가 2차 가해(피해자와 유족이 겪는 또 다른 피해) 방지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국가의 책무에 이 내용을 넣는 법안이에요. 피해자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기는 대신, 대책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행정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대응 시 국가 체계, 국가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여객기참사 등 최근 발생한 사회적 참사에 대해 2차 가해문제가 심각함. 이에 재난 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법적ㆍ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이 났을 때 국가가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의무가 생겨요. 어떤 대책을 어디까지 할지는 법안에 적혀 있지 않고 앞으로 정부가 정해요.
2차 가해에 대해 법적·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다만 지원의 범위와 절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일이 업무에 더해져요. 그만큼 행정 인력과 예산이 함께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