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18 민주유공자가 혼자 사는 집에서 홀로 숨지는 일(고독사)을 나라가 따로 챙기도록 정책을 만들게 하는 법이에요. 실태를 조사할 때 나라가 다른 기관의 자료나 형사사법정보까지 받아볼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5ㆍ18민주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4 및 제89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독사를 예방·관리하는 정책 대상에 따로 들어가요. 실태조사 과정에서 형사사법정보 등 내 자료가 기관 사이에 오갈 수 있어요.
혼자 사는 가족의 고독사를 나라가 따로 챙기는 체계가 생겨요.
직접 바뀌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