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재학 중이면 받기 어려운데, 지금은 마지막 학기 남은 사람만 예외로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졸업까지 2학기 이하 남은 사람도 예외로 받을 수 있게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에 ‘학업을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마지막 학기를 남긴 사람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업을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규정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졸업 전 마지막 학기만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시험 및 졸업 준비 등으로 바쁜 졸업예정자에게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학 중’이라는 불인정 요건은 유지하되,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은 예외를 인정해주도록 하여 졸업 학년부터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년 취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것임(안 제7조제3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전에는 마지막 학기가 되어야 받을 수 있었는데, 졸업 학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여전히 '재학 중' 요건에 걸려 수당을 받기 어려워요.
수당을 받는 대상이 늘면서 제도에 쓰이는 재정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