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 등록에 새 기준을 만드는 법이에요.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는 대형 점포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을 지울 수 있게 하고, 국세청 같은 기관과 매출 정보를 연계해요.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취지지만, 정보 연계 범위와 매출 기준선을 어디에 두느냐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도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가맹점이 대형 유통업체이거나 매출 규모가 과도하게 큰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가맹 등록을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제도의 근본 취지와 형평성을 훼손하고,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따라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ㆍ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등록 및 취소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제26조의6 등). 아울러 가맹점 등록 및 취소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재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시대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9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출이 기준 아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가맹 등록이 제한되거나 이미 등록된 것이 지워질 수 있어요.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 구성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등과 매출 정보를 연계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서, 등록·취소에 매출 자료가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