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조합 임원이 서류를 안 갖춰두거나 열람·복사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 주던 형사처벌을 없애고, 대신 돈으로 내는 과태료로 바꾸는 법이에요. 위반한 임원의 형사 부담은 줄고, 대신 형사처벌이라는 강제 수단도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합장이 정관이나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장이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및 조합장이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8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류 미비치나 열람 거부를 하더라도 징역·벌금 같은 형사처벌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요.
임원이 서류 열람을 거부할 때 형사처벌로 대응하던 길이 과태료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