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역보험을 맡은 공사가 빚을 돌려받거나 사고를 막을 때 필요한 세금 정보와 가상자산 정보를, 세무서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채권 회수와 위험 관리가 쉬워지는 대신, 개인과 기업의 과세·가상자산 정보가 공사에 넘어가는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보험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가 관련 업무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위권 행사, 구상ㆍ채권관리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과세정보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세무관서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최근 무역거래 및 금융거래의 수단으로 가상자산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공사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무역보험 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적정한 채권 회수 및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가 무역보험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역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빚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공사가 세무서나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본인의 과세정보·가상자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공사가 무역보험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보유한 가상자산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이 돼요.
공사가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