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 안에 설치한 어린이집의 임대료 같은 사항을,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그 기준이 참고용이라 단지마다 임대료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기준을 따라야 해요. 대신 단지가 자율로 정하던 범위는 그만큼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등은 그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 외에도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의 준칙에 구속되도록 규정하지 않아 어린이집 임대료가 과도하게 책정됨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거나 임대 계약기간 등에 관한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기도 함. 이로 인하여 관리규약 중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기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운영의 사적자치는 존중하되 어린이집 운영 등에 관하여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대료 기준이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어, 단지마다 다르던 임대료가 기준 안에서 정해져요.
임대료와 임대 계약기간 등이 정해진 기준을 따르게 돼요. 단지와 개별로 정하던 부분은 그만큼 줄어요.
관리규약을 정할 때 어린이집 임대료 항목은 자율로 정하던 범위가 준칙 기준 안으로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