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위산업체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임원, 직원으로 있거나 경영에 영향을 주는 경우, 방위산업기술 속 기밀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회사는 기술 유출에 대비한 관리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는 의무도 새로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방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기술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위험 요인을 수반함.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 유출ㆍ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적 보호체계를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선제적 위험 식별 및 통제장치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위산업체의 경영이나 운영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에 포함된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점검을 의무화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글로벌 인재 활용과 방위산업기술보호 간의 균형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은 백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위산업기술이 밖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미리 막으려는 절차가 생겨요. 대신 회사가 지켜야 할 관리 의무와 점검이 늘어나요.
방위산업기술에 포함된 기밀정보에는 접근이 제한돼요. 국적을 기준으로 접근 범위가 나뉘게 돼요.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경영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유출 대비 관리 계획을 세우고 점검을 받아야 해요. 해외 인재를 쓰는 폭과 관리 비용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발의자는 수출 경쟁력과 기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실제로 공동개발 인력 운용에 어떤 확인 절차가 붙는지는 새로 만들어지는 조문에 따라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