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재생에너지 통계를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 법에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공개 시기 규정이 없어서 지난해 자료가 다음 해 말에 나오는데, 이걸 더 빨리 분석해 발표하도록 공개 시기와 주기를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는 통계자료의 공개와 공개시기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전년도 자료가 다음연도 말에 공개됨에 따라 기술의 진보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전 세계적인 시장 흐름에 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자료를 신속히 분석ㆍ발표하도록 공개와 공개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의 신속한 파악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및 민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ㆍ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재생에너지 통계가 지금보다 이른 시기에 공개돼요.
더 최근의 보급 현황 자료를 정책과 사업 판단에 쓸 수 있어요.
정해진 주기에 맞춰 통계를 분석·공개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