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15세 미만 아이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모두 무효예요. 이 개정안은 재난·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학교·청소년단체 단체활동 중 생긴 사망은 예외로 보험을 허용해요. 대신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계약하는 단체보험으로만 한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이, 현행법은 그 취지와 무관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 보험사고가 되는 보험계약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ㆍ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현행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로 한정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감염병이나 학교 단체활동 중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지자체·교육청이 든 단체보험으로 보험사고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지자체·교육청을 통해 단체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개인이 15세 미만 아동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드는 것은 여전히 무효예요. 예외는 지정된 단체보험으로만 한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