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철도 운전이나 관제 일을 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쓴 상태로 일하거나 확인 검사를 거부하면,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취소할 수도 있고 정지에 그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한 번 걸리면 예외 없이 자격이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이에 대한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운전면허 등 관련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의 경우 운행ㆍ관제 등의 사소한 실수가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고, 사고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도종사자들은 고도의 판단력과 집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음주 등으로 인한 관련 자격의 취소ㆍ정지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음주 등 행위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운전ㆍ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음주 또는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대한 확인ㆍ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관련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제21조의11제1항 및 제69조의5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전과 관제를 맡은 사람의 음주나 약물 사용에 대한 자격 취소가 일률적으로 적용돼요.
음주나 약물 상태로 일하거나 확인 검사를 거부하면 정지가 아니라 자격 취소로 이어져요. 상황을 감안해 수위를 낮출 여지는 없어져요.
자격이 취소된 종사자가 생기면 인력을 다시 채워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