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에 살면서 농어업을 하는 만 18세 이상 주민에게 나라가 매달 기본소득을 주는 법안이에요. 연 2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국가가 절반 이상을 내도록 해서,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재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소득 정체와 생활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약 60% 수준에 불과하며, 농외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결과적으로 농어촌은 농어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고착화되고 있음. 또한 농어촌 지역은 생산 기반의 축소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공동체의 붕괴, 청년층 이탈, 고령층 빈곤 심화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구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이와 관련,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금액을 농어촌 주민에게 지급함으로써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사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강화하고자 하고 있음. 이는 소득 불평등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출 방지, 농업의 다원적 기능 보전 등 다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과 농어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포용적 성장 전략임. 이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생활 안정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주 기간 조건을 채우면 신청한 달부터 매달 기본소득을 받아요. 금액은 연 200만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전입신고 기간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보다 짧으면 차등해서, 즉 더 적게 받을 수 있어요.
이 기본소득은 소득으로 치지 않아서, 받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줄 때 국가가 총액의 20% 이상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해요.
기본소득 재원의 50% 이상은 국가 일반회계 등에서 나와요. 그만큼의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고 다른 곳에서 무엇을 줄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이미 받은 돈은 환수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