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비나 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나라가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게 해서 재정 부담을 나누는데, 새로 드는 예산 규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서울, 경기도, 울산 울주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의 사례처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그 운전자에게 교통카드 지급 등 교통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재정부족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를 보유한 75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 시장등이 그 사람의 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비 지급, 교통수단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및 제138조의2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나 교통수단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반납하면 운전은 더 못 하게 돼요.
가족이 면허를 반납할 때 이동 수단을 지원받을 길이 생겨요.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자체가 정해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 있어요.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늘려 교통안전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지원에 쓰이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