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KAIST 총장을 뽑는 방법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사회가 정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을 받는데, 앞으로는 교수·학생·직원이 참여하는 선거로 후보를 뽑게 돼요. 구성원의 참여가 늘어나는 대신, 선거 운영과 관리에 드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라 한다)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과거 해외 우수 석학 유치 및 명망 있는 과학기술인의 전략적 영입을 위해 도입된 방식이나,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현대 고등교육의 흐름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일반 국ㆍ공립대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거하여 대학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직접선거제 또는 간접선거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총장을 선출하고 있음. 이에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 고등교육기관인 KAIST도 이사회 중심의 총장 선출 구조에서 벗어나, 「헌법」 제22조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수ㆍ학생ㆍ직원 등 실질적인 대학 구성원의 의사가 총장 선출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KAIST 총장 선출 방식을 「교육공무원법」 등 여타 국ㆍ공립대학교 수준으로 유연화하여, 대학 구성원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고, 구성원 스스로의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 총장 선임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접선거제와 간접선거제를 모두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총장 후보를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선거 절차와 운영에 드는 과정이 새로 생겨요.
총장을 의결로 정하던 역할이 총장선임추천위원회로 넘어가요.
직접선거를 할 경우 선거 사무를 위탁받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