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자치단체장이 도정·시정·군정 같은 일한 내용을 알리는 홍보 행사를 여는 데 명시적 제한이 없어요. 이 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그런 행사를 열지 못하게 막아요. 출판기념회나 의정보고회를 같은 기간 막는 규정과 기준을 맞추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86조, 제103조, 제111조 등을 통해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후보자의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 등을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등의 개최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빌미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및 산하 단체 등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제한 규정과 형평을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군정보고회’ 등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성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엄격히 금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의 소지를 차단하고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일 90일 전부터 도정·시정·군정보고회 같은 홍보 행사를 열 수 없어요.
선거 전 90일 동안 이런 행사 준비나 동원에 참여할 일이 없어져요.
선거 전 90일 동안 단체장의 활동 보고 행사를 통한 홍보가 줄어들고, 그만큼 활동 내용을 직접 듣는 자리도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