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기업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려고 서울·경기 등의 사업용 부동산을 팔 때,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주는 혜택이 있어요. 이 혜택이 끝나는 날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늘리는 법이에요. 기업 이전을 계속 유도하는 대신, 그만큼 세금을 미뤄주는 기간도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의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로 기업의 이전 결정과 실제 이전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제도가 안착되기 전에 세제지원이 종료될 경우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 유인이 약화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4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을 팔면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세금을 미뤄주는 기간이 3년 늘어나면서, 그동안 걷힐 세수가 뒤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