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촌 체험이나 관광휴양 같은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 있게 길을 여는 법이에요. 농촌에 새 일거리와 사람을 들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보호하던 농지에 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농지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설치 등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생활 여건 개선에 필요한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만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기반 약화 등으로 지역 활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농촌 체험ㆍ관광휴양사업 등을 통하여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 증진과 공익 증진을 도모하는 다양한 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이와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 크고 농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농촌 체험ㆍ관광휴양사업 등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 증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농지 이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전제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농업보호구역이라 짓지 못하던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돼요. 다만 어떤 시설이 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해진 뒤에 알 수 있어요.
동네 농지에 관광·체험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요. 사람과 일거리가 늘 수도 있고, 그만큼 농지로 쓰던 땅은 줄어요.
소득을 늘릴 새 사업 길이 생길 수 있어요. 한편 농지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