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서 휠체어, 유모차, 보행보조기를 이용하거나 들고 타려는 사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태우기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거부 사례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승하차 시간이나 운행 방식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장에서는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 설비가 완비된 저상버스에서조차, 승하차로 인한 운행 지연이나 기기 조작 미숙 등을 이유로 해당 설비의 사용을 기피하거나 탑승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휠체어ㆍ유모차ㆍ보행보조기 등의 기구ㆍ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약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탑승을 거부당하지 않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약자의 탑승을 거부할 수 없어요. 승하차로 운행이 지연되더라도 탑승을 받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