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교원이 학원 교재를 만들려고 시험 문항을 내는 일을 막고, 학원과 강사가 교원에게 그걸 요구하거나 부탁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학원 등록이 지워지거나 교습이 멈출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의?법률에?따라?설립된?학교에?소속된?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법 위반 시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원 유명 강사와 현직 교원 간 시험 문항 거래 사례가 문제되면서 사교육 시장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수능 및 각종 평가와 관련된 시험 문항이 금전적 대가를 통해 사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특정 학원 또는 강사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입시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원의 학원 교재 등 교습자료의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 등 교습행위 금지를 명확히 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등이 이를 요구ㆍ의뢰ㆍ교사 또는 협력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등록말소 또는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및 제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원 교재나 교습자료에 들어갈 시험 문항을 만드는 일이 금지돼요.
교원에게 문항 출제를 요구하거나 부탁할 수 없고, 어기면 등록이 지워지거나 교습이 멈출 수 있어요.
시험 문항이 돈을 통해 특정 학원이나 강사에게 사적으로 흘러가는 통로를 막는 규정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