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 층수·규모의 상한(법적상한용적률)을 지금보다 1.3배까지 늘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성이 올라 주택 공급이 늘 수 있는 대신, 같은 땅에 더 많이 짓게 돼 밀집도가 높아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기존의 용적률 체계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으며, 이는 곧 정비사업의 중단이나 지연으로 이어져 도심지역의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지을 수 있어,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워진 사업성을 높일 여지가 생겨요.
멈추거나 늦춰진 정비사업이 다시 움직이며 주택 공급이 늘 수 있는 대신, 같은 땅에 더 많이 지어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