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침해가 실제로 멈췄는지 권리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바꾸려는 법이에요. 판결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면 이행 여부를 따질 수 있어요. 대신 상대방은 자료를 내고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침해금지 등의 판결을 하더라도, 해당 판결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권리자가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침해 중단 여부나 시정 조치의 이행 상황에 관한 정보가 대부분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권리자가 판결 이후에도 침해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침해금지 판결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침해금지 판결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특허 분쟁의 실질적 종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3 신설 및 제2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4호)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결 뒤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침해가 멈췄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판결 이행과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받게 돼요.
특허 분쟁 당사자가 아니라면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