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포츠에서 차별받지 않을 대상과 소외계층의 범위를 법에 구체적으로 적어 넣는 법이에요. 성별·종교 같은 차별 금지 기준과 저소득층·노인 같은 소외계층을 명확히 하지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스포츠에서 차별받지 않고, 국가 등은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시 스포츠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포츠에서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리고 스포츠 소외계층이 누구인지 불명확하고, 남성 중심의 체육계 관행으로 인해 선수와 지도자의 성비 불균형, 여성 선수와 지도자의 고용 및 노동에 있어서 불평등ㆍ경력단절 등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에 성별ㆍ종교 등 스포츠 활동 시 차별받지 않는 대상을 열거하고, 저소득층ㆍ노인 등 스포츠 소외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스포츠 정책 수립 시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국민과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권을 확대하고 스포츠계의 구조적인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대상이 법에 구체적으로 적혀요.
스포츠 소외계층 범위에 포함되어, 스포츠를 누릴 기회를 넓히는 시책의 대상이 돼요.
발의자는 성비 불균형과 고용·경력단절 같은 구조적 차별이 있다는 취지에서, 차별 해소에 관한 내용을 법에 담으려 한다고 밝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