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권이나 환경 침해로 피해를 본 사람을 돕는 기금을 새로 만들고, 그 돈을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하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 지원 사업이 생기는 대신, 기금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데 재정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ㆍ운영토록 하고자 함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의안번호 제208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 기금에서 지원과 권익 향상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금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데 재정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