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심사·조정하는 전문심사기관과, 그 진료비 분쟁을 다루는 심의회가 일을 할 때 환자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의료법에 명시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보험회사만 진료기록 열람 사유로 적혀 있어서, 이 두 기관이 기록을 받을 근거가 분명해지는 대신 진료기록을 볼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이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ㆍ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 기록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공개사유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에 대하여만 명시하고, ‘전문심사기관’이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진료기록 요청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법률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환자 기록 공개사유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 해석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고 해당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1조제3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료비 심사나 분쟁 처리 과정에서 전문심사기관이나 심의회가 내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두 기관의 진료기록 요청에 응할 법적 근거가 명시돼, 지금처럼 해석을 두고 생기던 어려움이 줄어들어요.
업무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받을 근거가 법에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