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나 보호자가 붙잡히거나 갇혀서 아이 같은 가족이 돌봄 공백에 놓일 때, 그 사실을 지자체 복지체계에 바로 전달해 지원을 연결하는 법이에요. 대신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가족의 상황 정보를 지자체와 나누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가구의 발굴,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친권자 및 보호자의 체포ㆍ구속ㆍ수용 등의 사유로 미성년 자녀 등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정보를 복지체계에 신속히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기관에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친권자나 보호자의 부재ㆍ연락두절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현행 직권신청 제도만으로 적시에 급여를 연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검찰청 및 교정시설을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하고, 미성년 자녀 등 취약가구원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취약가구원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돌봄 공백 정보가 지자체에 바로 전해져 복지 지원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원 대상으로 연계될 수 있어요. 대신 본인 동의 없이 정보가 기관 사이에서 오가게 돼요.
보호공백이 생긴 가족의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