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인 중증 장애경제인이 혼자 일할 때 도와주는 사람을 붙여주는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은 이 서비스 요금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어요. 이 법은 그 서비스를 부가세 면제 대상에 넣어서 이용료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면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장애인의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1인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외에도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되고 있어 영세한 장애경제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4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중증 장애경제인의 기업 평균 영업이익은 1,450만원으로 전체 장애인기업 평균(3,790만원)보다 현저히 낮아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장애인을 위한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비스 이용료에 붙던 부가세 10%가 면제돼서 내는 돈이 줄어들어요.
면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전체 세수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