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용기와 1회용 컵을 반환할 곳을 지금보다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반환 장소가 소매점 위주라서, 이 법은 지역별로 소비자가 가기 쉬운 곳에 반환 장소를 두게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대신 반환 장소를 늘리고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용기ㆍ1회용 컵의 회수ㆍ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빈용기 반환 인프라가 소매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 등 빈용기 반환 인프라의 체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지역별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빈용기 재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증금이 붙은 용기나 1회용 컵을 반환할 수 있는 장소가 소매점 밖으로도 늘어나요.
지역별로 접근하기 쉬운 곳에 반환 장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해 운영할 의무가 생겨요. 대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반환 인프라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